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인 근로자가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역을 이행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갑법인은 ’15.2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15.3.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당해 근로자는 군 복무를 위해 ’16.2.29. 휴직하지 않고 퇴직금 사용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18.2.28. 군복무를 마침에 따라 ’18.4.16. 갑법인에 재고용되었음
-갑법인은 조특법 제29조의2에 따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군복무자 복직기업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나
-군복무자의 복직방식에 휴직이 아닌 퇴사처리된 자의 복직도 포함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군 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휴직 이외 퇴사 후 재고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3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복직된 경우(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복직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2【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업(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동일한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법 제30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청년:근로계액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2.60세 이상의 사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3.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4.경력단절 여성: 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30조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
3.해당 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퇴직일 당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병역법 제74조【복직보장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하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한다. 다만, 그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